현재 저희 가족은 1주택자입니다.
집 명의는 저로 되어있고, 대출실행도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주는 남편이고 저는 세대원입니다.
저는 현재 주부입니다.
남편이 직장인이라 연말정산을 하려고하는데
제 명의로 되어있는 주택담보대출 관련하여 세액공제를 남편 연말정산 신고하면서 같이 제출 서류를 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받을수 있다면 관련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충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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