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눈부신숲새185
눈부신숲새18524.04.26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문의입니다

6월 신축아파트 입주 예정이며,

남편과 저 공동명의입니다

디딤돌대출 채무자는 저인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를 남편이 받을수 없나요?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채무자가 동일해야 이자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건 알고있습니다만,

공동명의이고 채무자는 저지만 상환을 남편통장에서 하면 소득공제가 되는지요?

또한, 현재는 제가 근로소득자라 제가 해도 무방하지만

제가 무직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남편이 이자소득공제를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근로소득자 본인이 채무자이어야 본인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명의자가 남편이 아니라면 남편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