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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꽤짜릿한백조
꽤짜릿한백조

폐업으로인한 해고, 자발적 퇴사 법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다니고 있던 가게 지점이 매출이 안나와서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집과는 거리가 되는 다른 지점으로 이직을 희망하냐고 물어보고, 이직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다른 지점을 5~6개 정도 가지고 있는 소유주입니다. 법인은 아니고 각각 다른 사람의 개인명의로 업장을 차린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지점으로 이직하기 싫고(시간대,거리 문제로 인해서), 그냥 해고처리로 됬으면 좋겠습니다..

소유주가 여러가지 법을 어긴것이 많아서 해고처리를 안하기 위해서 그런것 같습니다만 이게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현 회사에서 폐업처리를 하고 본인 명의의 사업장으로 인사발령이 아닌

    타인 명의 사업장에 취업제의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