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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 방울이
보고싶은 방울이24.04.01

사장님이 개인회생 신청한다는데 퇴직금은 보장 될까요?

지금 현재 제가 일하는 사업장은 직영점으로 가맹점은 아니지만 대표가 따로있고 본점외 두지점이 있는 가게입니다. 지점마다 다른 사장님(명의)이 운영하는 체계이지만 메뉴나 이것저것 본점에서 많이 관리합니다. 직원들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표한테 받는것처럼 연결의 끈이 얽혀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지점은 경영난으로 매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가게가 팔리면 권리금으로 빚잔치를 해야할 실정이라고 하고... 본사 대표한테 힘들다고 어려운점을 이야기하면 자기도 힘들다고 신경않써줍니다. 처음부터 단독 체계로 장사한것은 아닌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지는것 같고 적자가 쌓이다보니 본사 대표도 손놓은거죠. 작년12월에 퇴사한 직원들까지는 본사대표가 퇴직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표가 저희 사장님한테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더이상 방법이 없다며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저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그만둔다고 말해도 사장님은 가게가 나갈때까지만 좀 더 일해달라고... 가게 전반적인 일을 제가 모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그만두면 사장님말처럼 권리금도 포기하고 그냥 가게 문닫아야할 상황이긴해서 쉽게 그만둘수도 없습니다. 예상 퇴금은 700만원 정도라 못받을까봐 걱정도 됩니다. 제가 따로 준비해 놓아야할게 뭐가 있을까 싶기도하고... 사장님 형편을 보면 지급해줄 재산도 능력도 없는것같은데...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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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지불능력이 없어 퇴직금을 직접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후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당장 그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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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실제 지급여력이 없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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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우선적으로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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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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