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점 폐업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는 요식업을 하는 곳이고, 여러개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이번에 폐업을 하게 되어... 직원들이 각자 사정에 따라 거취를 고민하게 되었는데
조금 애매한 상황인 직원이 있어 질문 드려봅니다.
회사에서는 다른 지점으로 발령도 원하면 가능하고, 그냥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도 기간 등 조건만 충족되면 신청 가능하다 하는데...
지금 이 직원의 경우는... 약 10개월 정도 일했는데,
본인은 2달을 마저 채워서 경력도 1년으로 맞추고, 퇴직금도 수령을 원합니다. 해서 일단 타 지점 발령을 희망하는데...
저희 지점들이 거리가 좀 있어서, 한 곳을 제외하면 현 거주지에서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그 한 곳은 인원이 다 차 있어서, 그쪽으로 발령은 어렵지 싶고...
해서 드릴 질문이,
이 직원이 일단 먼 거리인 곳으로 발령을 받아서,
어떻게든 2달을 출근을 하다가 1년을 채우고 자진 퇴사를 했을 때...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린다는 것이 증빙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발령을 받고 몇달 다니다가 그만두는 상황이 되는 거라, 이게 가능한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서 여쭙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