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경차를 구입하려는데 세금계산서 받아서 부가세 감소?
상기 제목의 문의인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받고 세금을 줄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명의는부인명의로 하려하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한 자산인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로 구입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모닝,스파크 등 의 경차를 업무용승용차로 구입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명의로는 등록할 수 없고 공동명의 또는 대표자 단독명의로 등록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경차를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명의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경차 명의는 부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차량 관련 경비처리를 하고 싶으시면 명의는 와이프분이 아닌 무조건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질문자님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는다면 부가가치세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하시려는 차량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카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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