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부부, 종부세 아끼려면 어떻게 하나요?
1가구 2주택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오나요?
각 1채씩 보유하는 게 나을까요?
서울에 1채, 경기도에 1채입니다. 경기도 1채는 비규제지역입니다.
종부세 완화정책이 나온다던데, 종부세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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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1주택과 비조정지역1주택을 각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차피 세율이 중과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단독명의로 옮기시더라도 종부세가 그렇게 줄지 않습니다.현재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아지는 것은 확정이되었고
그리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내년 개정되는 내용중에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기본공제9억이 적용되고
세율도 낮출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2채가 배우자 50:50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잘 하신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23년도부터는 9억)을 초과한자에게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시라면 주택을 각각 50%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도우미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