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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코알라184
보고싶은코알라18419.04.17

아파트 이사할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다가 이번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집주인에게 관리비 일부를 받았냐고 물어보길래? 알아보던 중 제가 매월 지출했던 관리비 항목 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 항목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하는 건가요?

관리비 중에 집주인이 내야하는 항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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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서를 받으신 후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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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우선 부담 후 향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계약을 중개하였던 부동산에 문의하시면 잘 알려주고 챙겨줄 것으로 보이니 그 쪽에 먼저 문의하시고,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명세를 요청하시면 그 내역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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