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사할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다가 이번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집주인에게 관리비 일부를 받았냐고 물어보길래? 알아보던 중 제가 매월 지출했던 관리비 항목 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 항목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하는 건가요?
관리비 중에 집주인이 내야하는 항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⑦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서를 받으신 후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우선 부담 후 향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계약을 중개하였던 부동산에 문의하시면 잘 알려주고 챙겨줄 것으로 보이니 그 쪽에 먼저 문의하시고,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명세를 요청하시면 그 내역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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