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소유자가 내셔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거, ''관리비예치금"이란 공동주택에 있어서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매시에는 매도인은 관리비예치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예치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반환되지 않고 관리주체에 보관됩니다.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시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고, 그 매수인은 다시 그 다음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갈때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관리비예치금을 확인한 다음, 새로 이사 오는 매수인에게 정산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