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전세시 관리비예치금은 누가 내야하나요?
신규 아파트 입주 안하고 전세 줬는데, 관리비예치금을 내야하더라구요.
이건 제가 내야할까요 아님 세입자가 내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소유자가 내셔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거, ''관리비예치금"이란 공동주택에 있어서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매시에는 매도인은 관리비예치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예치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반환되지 않고 관리주체에 보관됩니다.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시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고, 그 매수인은 다시 그 다음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갈때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관리비예치금을 확인한 다음, 새로 이사 오는 매수인에게 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는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의무자는 소유자입니다.
관리비예치금(선수금)은 관리비명목의 보증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매수자가
선수금은 매도자에게 정산해 줍니다. 시간이 지나도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예치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매매시에는 매도인 매수인에게 받아서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아 보이며, 일반적인 관리규약에도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예치금은 일반적으로 선수금 이라고도 하는데 당연히 임대인이 납부 하는것 입니다
그리고 선수관리비는 아파트 매매시 집주인이 다시 받아 가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