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2000만 입금 후 매달 용돈 증여세
얼마전에 아들에게 2천을 아들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2천까지는 괜찮아 증여신고 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곤 매달 10~20만원 정도 용돈으로 줄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이미 10년내에
2천을 넘어가기 때문에 증여신고 대상일까요?
아!! 추가로 입금된 2천을 매달 몇십정도씩 3~4년에 걸쳐 와이프 통장으로 다시 입금 시 문제 될까요?
와이프도 증여받은돈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일상적인 금전 거래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교육비, 생활비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며 위의 정도 용돈을 지급한 것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용돈을 자녀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니나,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번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자녀->배우자에게 이체된 현금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미달인 경우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용돈(실제로 사용하여 없어지는 자금을 말함)을 주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계좌에서 부모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시 자금의 대여/차입 또는
증여 여부에 따른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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