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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돈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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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7

경찰서 가서 사기신고 하려하는데 이러면 고소로 들어가는 건가요?

정확히 제가 경찰서 가서 사기꾼을 신고하면 이게 고소가 되는건가요 아님 그냥 신고?가 되는건가요.. 경찰에서 가서 신고하는거랑 더치트에 올리는거랑 뭐가 차이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신고는 범죄사실을 경찰서에 알리는 것이고, 고소는 신고 + 처벌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한다면 신고가 되는 것이지 고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2. 더치트에 올리는 것은 그 사람의 사기이력을 올려서 다른 사람과의 거래를 어렵게 하는 것이고, 신고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면 정식으로 고소가 되는 것이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더치트는 단지 피해를 알리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고 국가의 공식적인 절차와는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더치트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본인이 가서 피해사실과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고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