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중고나라 사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2인 미성년자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알바를 할려는 글을 올리고 알바를 시켜준가는 사람이 돈을 이체를 받고 자기에게 몇%를 때주면 된다는 알바를 하면 된다는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제가 돈을 이체를 받고 알바를 시켜준다는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고 며칠이 지나자 알바를 시켜준 사람이 중고나라 사기를 한 돈을 제가 받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석을 받고 한달이 조금 지난뒤 일주일 안에 배상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배상을 하고나서 그후엔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가 배상되었다면 기소유예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