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완벽한멋돼지
완벽한멋돼지23.06.08

미성년자 중고나라 사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2인 미성년자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알바를 할려는 글을 올리고 알바를 시켜준가는 사람이 돈을 이체를 받고 자기에게 몇%를 때주면 된다는 알바를 하면 된다는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제가 돈을 이체를 받고 알바를 시켜준다는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고 며칠이 지나자 알바를 시켜준 사람이 중고나라 사기를 한 돈을 제가 받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석을 받고 한달이 조금 지난뒤 일주일 안에 배상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배상을 하고나서 그후엔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가 배상되었다면 기소유예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