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중고나라 사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2인 미성년자입니다.제가 페이스북에서 알바를 할려는 글을 올리고 알바를 시켜준가는 사람이 돈을 이체를 받고 자기에게 몇%를 때주면 된다는 알바를 하면 된다는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제가 돈을 이체를 받고 알바를 시켜준다는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고 며칠이 지나자 알바를 시켜준 사람이 중고나라 사기를 한 돈을 제가 받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석을 받고 한달이 조금 지난뒤 일주일 안에 배상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배상을 하고나서 그후엔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