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에서 사기를 쳐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 미성년자 신고
저는 성인이고, 상대는 미성년자입니다. (본인의 주장이라 성인일수도 있긴 합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되었고, 돈이 없어 밥을 못 먹고 있다는 말에 몇 만원, 집에서 쫓겨나 노숙을 한다는 말에 몇 만원, 아프다고 해서 몇 만원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19일(오늘)에 알바비가 들어오니 그때 갚겠다고 해서 믿고 빌려준건데, 갑자기 날짜를 미루네요. 그러다 다른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돈을 빌려간 저 사람이 유명한 구걸, 사기꾼이며 이미 피해자가 많고 보통은 돈을 안 갚는다고요.
계속 독촉하기도 지쳐 그냥 경찰서에 가서 신고접수를 하고 싶은데,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채무도 경찰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2. 상대가 미성년자여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3. 상대가 잡힌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4. 신고 접수를 할 때 자료를 프린트해가야 한다는 말이 있고 그냥 사진파일만 가져가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게 맞나요?
5. 제가 지금은 너무 바빠 11월쯤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시일이 지난 신고도 받아주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