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성년자 사기죄 처벌 수위
기프티콘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는데 (13만원정도)
이체 후 피의자가 회원탈퇴를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및 계좌이체 내역(주민등록증과 같은 명의)
을 받아놔 해당 성명 및 거주지를 가진 사람을 사기꾼의 SNS를 찾아 메세지로 2일 동안의 기간을 기다려주며, 원금만 돌려받으려 했으나, 본인이 아니라고 잡아떼어 경찰에 신고하고 왔습니다
돈은 됐으니 처벌을 원한다고 설명 후 기소해달라고 전달 드리고 왔는데 해당 건의 피의자가 04년 생으로 부모님과 함께 경찰에게 불려갈거라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초범일 가능성이 높고, 미성년자라 소년보호법으로 들어갈 거 같은데 이때 가해지는 벌금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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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세 라고 한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기록 등의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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