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는데 (13만원정도)
이체 후 피의자가 회원탈퇴를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및 계좌이체 내역(주민등록증과 같은 명의)
을 받아놔 해당 성명 및 거주지를 가진 사람을 사기꾼의 SNS를 찾아 메세지로 2일 동안의 기간을 기다려주며, 원금만 돌려받으려 했으나, 본인이 아니라고 잡아떼어 경찰에 신고하고 왔습니다
돈은 됐으니 처벌을 원한다고 설명 후 기소해달라고 전달 드리고 왔는데 해당 건의 피의자가 04년 생으로 부모님과 함께 경찰에게 불려갈거라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초범일 가능성이 높고, 미성년자라 소년보호법으로 들어갈 거 같은데 이때 가해지는 벌금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