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없는 경우 혼자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혼증명서: 외국인 배우자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 사본: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 도장: 외국인 배우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서명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위의 서류를 준비한 후, 한국인 배우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기 어려운 경우, 사본을 제출해도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 후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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