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야 상속 취득세 취득가액,양도세 질문드려요.
오래전 어르신들이 공동(9명)으로 구입했었고,
아버지께서 최근에 돌아가시면서,임야를 상속 받았습니다.
최근에 어르신 몇몇분이 매매 하셔서 7500만원에 에 파셨고,
저희도 조만간 최대한 빠른시일내 매도할 생각입니다.
기준시가로 조회하면 "보유면적x개별공시지가=470만원"으로 나오던데,,추후 양도세 폭탄 두렵습니다.
취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어르신들 최근에 판 가격,즉 시가인 7500만원으로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양도세 줄일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