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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심오한닭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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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중과 대상일까요

2026년 5월9일 양도세 중과가 확실시 된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대치동아파트를 현세입자 거주로 매도가 불가하여 2~3년후 매도 계획입니다.

지금 한남 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어 대치동아파트 매도후 한남동으로 가족 모두 입주하여 1년이상 거주할 생각인데, 이럴 경우 대치동아파트 매도시 2주택자로 보고 양도세가 중과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2주택자로서 양도세가 중과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20%로 중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1주택+1입주권 비과세 혜택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