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에 아파트 한채(2015년 구입) 보유중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교 아파트를 2020년 12월에 구입했어요
1가구 2주택이라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서울 아파트(실거주)는 2015년 7.8억에 구매했고 현 시세는 거래가 없지만 16억 정도 될것 같고요
광교 아파트는 2021년 8.5억에 매수했는데 최근 거래가 10.1억에 거래 됐네요
양도세를 줄이려면 어떤 아파트를 먼저 매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채만 팔거나 두채 다 팔고 다른지역 한채로 갈아탈까도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느냐는 질문인것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기존주택(서울)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광교)을 취득할 경우에,
2년 이내에 종전주택(서울)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에게 가셔서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