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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7

아파트 양도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18년 7월 경기도 지역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2020년 8월 입주할 예정입니다.

계획이 있어서 2021년 초쯤 서울에 아파트를 산게된다면 1가구 2주택이 될텐데요. 그럼 면세못받는 건가요?

우선 2년을 살고 아파트를 팔아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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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려면 1번 주택과 2번 주택의 취득일이 1년이상 차이가 나야합니다. 그러므로, 2번 주택을 위와같이 취득하면 대상이 안 됩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므로 첫번째 주택 취득일은 2020년 8월입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총 보유기간중 2년이상은 거주해야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 의하면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입주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는등 강화되어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받으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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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거주하고 계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살고계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서울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내 입주+ 그 후 1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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