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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중앙분리대나 도로에 세워둔 기물 같은거 차로 박고 도망가는경우 어떤법으로 처벌되는지요 그리고 이런건 차번호 사진찍어두고 구청에 신고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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