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다른 차량이 충격하여 파손 시킨 후에 앞유리창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도 안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쳐 버렸을때 어떤 법을 적용 시킬 수 있나요?
뺑소니에 해당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을 추돌하고 도망간 경우이기 때문에 주차차량을 추돌하고 도망간 경우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고, 물피도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주운전죄, 이른바 뺑소니는 사람에 대한 치사상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이고, 위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고 후 미조치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의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동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인 사고후 미조치죄와 제151조 손괴 및 교특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