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을 충격 후 그냥 가버린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다른 차량이 충격하여 파손 시킨 후에 앞유리창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도 안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쳐 버렸을때 어떤 법을 적용 시킬 수 있나요?
뺑소니에 해당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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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을 추돌하고 도망간 경우이기 때문에 주차차량을 추돌하고 도망간 경우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고, 물피도주로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주운전죄, 이른바 뺑소니는 사람에 대한 치사상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이고, 위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고 후 미조치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의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동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인 사고후 미조치죄와 제151조 손괴 및 교특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