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다른 차량이 충격하여 파손 시킨 후에 앞유리창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도 안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쳐 버렸을때 어떤 법을 적용 시킬 수 있나요?
뺑소니에 해당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