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을 당해 상해진단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성형외과
하나는 신경외과 인데
두개다 받아야되나요?
비용문제 때문에
상해죄로 고소절차밟을건데 두개 발급받아야할지
하나발급받고 하나는 진단서 의사소견서로 대체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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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개 다 받을 필요없이 하나발급받고 하나는 진단서 의사소견서로 대체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 고소를 위한 경우라면 한 곳에서 전치 ~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으로 한 곳에서 진단을 받아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