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보험에서 장해란
충분히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영구히 남는 신체 또는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단 영구장해가 아니라 5년간의 한시적인 장해의 경우 장해지급률의 20%를 보상합니다.
장해평가방식은 AMA평가방식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장해란
노동능력상실률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고내용,치료내역,피해자의 직업, 과거기왕력, 진단명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의사로부터 평가받고 노동능력상실기간에 대해서도 평가받아야 합니다.
장해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입니다.
두가지의 장해내용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