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상해진단서는 떼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폭력으로 현재까지 받았던 일반진단서를 모두 제출하여 고소하려는데
상해진단서를 따로 받아야하나 싶어서요.
일반진단서에도 전치4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이러면 상해진단서와 효력이 같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에 전치 4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상해진단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특별히 상해진단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