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권침해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300백명 가량 되는 회사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산업안전보건 검진을 한다며, 매년 회사에서 20만원씩 줘서 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사람중 유소견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검진이란 명목으로 간호사 한명와서 하는 면담을 진행한다고 하며 - 공문을 만들어 전직원들에게 공개 했는데 유소견자 명단을 공개해 버린 겁니다. 그것도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실명으로 공개를 하고 검진을 받으러 본사로 오라고 했습니다.
이건 인원침해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