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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333
꿀벌33321.08.25

회사내 익명 설문조사 (실명거론)마녀사냥 피해(구제요청)

비실명(익명사이트) 설문조사를 통해 실명이 거론되어 회사 자체 사실 확인중 입니다.

사실과는 무관한 악의적인 비방성 내용(시기와 질투 마녀사냥) - “직장내 괴롭힘 : 폭언”

당사자는 실명 거론 자체로도 상당한 스트레스와 이미지 실추(명예훼손)됨에 억울함이 있는 상태며 스스로 피해자라는 생각이 크게 드는 상황입니다.

사실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명이 거론된 만큼 상위부서이하 당사자의 피해가 예상 됩니다.(인사 불 이익)

현재 회사측은 해당 기재 내용글을 당사자인 저에게 “익명 설문조사”로 인해 열람을 해주지 않는 상태로 사실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확인 역시 피해자가 있다면 그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실 증명이 아닌, 끼워 맞추기 형태의 가정 사실화로 진행될 수 있는 우려가 큽니다. 사실 확인 단계에서 사실과는 무관한 내용의 악의적인 비판으로 이미지 훼손등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의 법적 구제요청등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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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 증거

    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명이 거론된 부분과 관련해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명예

    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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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악의적인 비방으로 인하여 업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절차에 따른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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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에 가해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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