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소기업 (200명)
2.기기관리 (단순사무)
3.사대보험 가입o
4.계약서 작성/명세서o
5.12월1일 입사 재직중
6.직장내괴롭힘으로 (피해자) 신고했더니 2차가해함
부당징계및 전근발령 인사대기발령
임금삭봉 자진퇴사압박 출근 안하면 무단결근으로 해고
한다며 협박및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줌
징계성 대기발령 징계사유 법적인 정당성없음 인사위원회 개최X 일방적인 징계통보 및 지속적으로 대기발령 연장 출근해도 업무X 같은공간8시간 지속적으로
앉게함 (직장내괴롭힘2차행위)
정신적인 고통 을 받고있는상황 으로 출근 하고싶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할 마음은 없음 합법적으로 출근 안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징계종류 감봉,견책,전직
징계절차 미준수 회사일방적징계
소명할 기회 주지않음
징계위원회 개최 7일전 서면으로 통보
하지않음 허위사실로 징계 미확인 내용으로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