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입사 후, 계약날짜까지 한 후에
다시 재계약 할때
제가 안하겠다고 퇴사처리 해달라고 하면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로 되나요?
아니면 제가 안하겠다고 했으니까
자진퇴사로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