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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영리한사랑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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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시, 재계약 안하겠다고 하면

계약직으로 입사 후, 계약날짜까지 한 후에

다시 재계약 할때

제가 안하겠다고 퇴사처리 해달라고 하면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로 되나요?

아니면 제가 안하겠다고 했으니까

자진퇴사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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