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입사 후, 계약날짜까지 한 후에
다시 재계약 할때
제가 안하겠다고 퇴사처리 해달라고 하면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로 되나요?
아니면 제가 안하겠다고 했으니까
자진퇴사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만료 시점에서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제가 안하겠다고 했으니까 자진퇴사로 되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를 거절하고 퇴사한 것이므로 자진퇴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도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퇴사 사유는 기간 만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별다른 의사표시없으면 해당 만료일로 종료됩니다.
위 경우처럼 만료일을 퇴사일로 해서 말했다면 계약만료와 동일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계약의사를 물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에 있어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양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 사유는 기간만료가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는 재계약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하기로 하고 사용자도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한다면 이러한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자동 종료일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제시하고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