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거의 없이 월세만 주는 정도긴 한데
이전 세입자분이 전세로 살다가 집주인이 잔세금을 주지 못 해 임차권 등기가 올라가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런 집에 전입신고하고 월세로 둘어가서 사는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