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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아비299
명랑한아비29923.12.07

임차권등기가 올라가있는 오피스텔을 월세로 들어가살아도 되나요?

보증금이 거의 없이 월세만 주는 정도긴 한데

이전 세입자분이 전세로 살다가 집주인이 잔세금을 주지 못 해 임차권 등기가 올라가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런 집에 전입신고하고 월세로 둘어가서 사는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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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으로써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가 있다는 얘기는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이후 법적 진행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주중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보증금 없이 월세만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개인 선택에 따라 일시적인 거주로써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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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없으면 떼일 돈이 없는건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보증금이 크든 작든 내 돈을 떼일 염려 때문에 그런집은 거르는 집이지만 보증금이 없다면 문제가 생겨도 돈 떼일 염려는 없으니 문제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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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등기하여 제삼자에게도 효력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거나 보증금을 빼앗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있는 오피스텔을 월세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임차권등기를 한 이전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거하지 않으면 새로운 임차인은 입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있는 오피스텔을 월세로 들어가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이전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는 것에 동의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것을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를 한 이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를 취소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철회하세요. 임차권등기를 취소하려면 임차권등기를 한 이전 세입자와 임대인이 함께 등기소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철회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이전 세입자가 법원에 철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취소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철회된 것을 확인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세요. 임차권등기가 취소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철회된 것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인의 신분증,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납부 내역, 대출금 처리 계획 등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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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 말소조건이 아니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못돌려준 이력이 있으므로 다른매물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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