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등기하여 제삼자에게도 효력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거나 보증금을 빼앗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있는 오피스텔을 월세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임차권등기를 한 이전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거하지 않으면 새로운 임차인은 입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있는 오피스텔을 월세로 들어가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이전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는 것에 동의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것을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를 한 이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를 취소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철회하세요. 임차권등기를 취소하려면 임차권등기를 한 이전 세입자와 임대인이 함께 등기소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철회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이전 세입자가 법원에 철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취소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철회된 것을 확인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세요. 임차권등기가 취소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철회된 것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인의 신분증,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납부 내역, 대출금 처리 계획 등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