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인노무사란 노동과 관련된 법률 및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조건을 위반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등 일체의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
나. 노동관계법상의 진정 및 고소등 형사사건 대리 및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조력 및 진술
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산재보상신청 및 불복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
라. 노동인권침해 행위에대한 조사신청 대리 및 대행
마. 교원,군인,공무원등의 관련법상 재해보상신청 및 불복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
바. 체당금 및 고용보험법등에서의 지원금 신청 대리 및 대행
사. 산재,고용보험료등의 과오납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
아.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종 법률사무 대리 및 대행
자.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
2. 수익 창출은 각 개인별 역량 및 노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과거에 비해 노동자의 권리가 크게 신장되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해 노사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노동법률전문가인 노무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