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좋아해서 학교에 자전거를 이용금지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학교 끝나고 방과후에 탈려고 갖고와서 탔는데 선생님이 그냥 이유없이 규정에 없는게 타도 된다는말이 아니라면서 압수를 해갔는데 그래서 자전거를 집으로 가져가려고 자전거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안주시는데 법적으로 문제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의 일환이라 해도 학교 규칙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타인의 물건을 빼앗아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는 절도죄 또는 손괴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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