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학교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운동장에서 탔는데 학교 규정에 자전거가 안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되는줄 알고 탔는데 선생님께서 규정이 없는건 모르겠고 그냥 압수해가서 다음날에 집에 가져갈려고 달라고 했는데 주기 싫다고 시전하셨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압수를 계속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 반환거부행위는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칙에 자전거 이용금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이를 압수한 경우 반환해 주지 않으면 문제 될 수 있으나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본다면 정당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