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입금받던 통장을 바꿔달라고 해도 상관없나요??
청년도약계좌 때문에 다른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해달라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려는데, 특별히 저나 사업장에 뭐 불이익이 있거나 한 건 아닌가 궁금해요!! 사업장이 작아요 5인이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받던 통장 변경을 요구해도 됩니다.
사업장에 불이익 가는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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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이체 통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하는바, 근로자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