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1.31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어도 1채 소유자로 보나요?

부동산을 여럿이서 공동 소유를 하고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 즉 1채 소유자로 보는지 궁금한데요.

만일1채소유자로 볼시에 세금이나 무주택자헤택이 없어지고 그외 주택 소유시 다주택자로 보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도 세금 계산에 있어서는 공동 소유자 각각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따로 계산됩니다. 이는 공동 소유자들이 부동산의 보유 기간 동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소유 비율에 따라 분담액이 정해집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단독 소유일 경우 11억까지 공제되지만,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인당 6억원으로 최대 12억원이 과세 대상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2억의 아파트를 단독 소유할 경우 공제액이 11억원이기에 1억에 대하여 종부세가 산정되지만, 공동 소유일 경우 인당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과세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 혜택은 부동산의 종류, 소유자의 상황, 그리고 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주택자로 봅니다. 타인과 지분으로 공동명의 되어 있으면 각각 1주택으로 보고 무주택 혜택 및 신규주택 구입시 생애최초대출 공공분양 1순위 청약도 불가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되어있어도 한채로 보고 또 한채를 사면 두채로 봅니다

    그래서 명의를 할때는 정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연하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지분을 소유하여도 1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주택의 경우 최대지분권자의 주택으로 보고 소수지분권자들의 주택으로 보지않는 특례가 존재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여럿이서 공동 소유를 하고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 즉 1채 소유자로 보는지 궁금한데요.

    ==> 공동지분권자도 1주택자로 평가합니다.

    만일1채소유자로 볼시에 세금이나 무주택자헤택이 없어지고 그외 주택 소유시 다주택자로 보는지 궁금해요?

    ==> 공동지분 외에 다른 곳에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