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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벽히정갈한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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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자가 아닌 투숙객인데 모텔 직원이 마스터키로 문 열고 들어온 경우,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근 겪은 일이 너무 불쾌하고 무서워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여자 2명(저 포함)과 남자 2명이 처음 본 사이인데 우연히 어울리게 되어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방은 2개였고, 비용은 남자 1이 결제했습니다. 처음부터 각자 방에서 따로 자도 된다고 동의를 구한 상태였고,

짐만 잠깐 두고 넷이 모여 남자들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저희는 방으로 돌아가서 문을 잠그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누가 문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문을 세게 두드리는 일이 생겼고, (약 15여분 동안)

무서워서 저희끼리 조용히 있었는데, 누군가가 마스터키로 문을 따고 들어왔습니다.

중문을 잠가놓았던 상태라, 저희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열어보니 남자 1이 문 앞에서

자기 방이라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나와야 했습니다.

나중에 모텔 직원에게 물었더니, “결제자가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줄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방 전화기로 저희에게 연락하려 했는데, 저희가 키를 꽂아두지 않아서 연결이 안 돼 그냥 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결제자가 요청했더라도, 방 안에 있는 투숙객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화 연결이 안 됐다면 최소한 문 앞에서 말이라도 해줘야 하지 않나요?

저희는 전혀 몰랐고, 갑자기 문이 열리고 누가 들어와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1. 결제자 말만 듣고 모텔 직원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주는 게 정당한 일인가요?

  2. 실제로 방 안에 묵고 있던 사람(저희)의 동의 없이 문을 열어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3. 남자들은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나요?
  4.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모텔 측의 대응이나 대응 부족에 대해 행정적 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 고려할 때 결제한 사람이 본인의 출입을 위해서 열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