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500만원 정도 대여해주려고 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직원이기도 하고 해서 이자는 따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자계산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님 무조건 이자 계산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받아야하는 것이며 인정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한것으로 세무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여 원인을 검토해야하나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계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는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금액도 크게 중요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이자를 안받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