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사업자는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통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 10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이번 1월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통해 과세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