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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사랑새94
심각한사랑새9422.02.28

간이과세자 면세면 소득증명 어렵나요?

제가 캘리그라피 공방으로 작년 10월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아닌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에 "부"로 체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포스단말기로 신용카드 매출 잡으니 영수증에 과세가 안붙습니다. 문제는 국세청 매출자료에 안나와서 새액공제나 방역지원금을 받을래도 매출근거가 안잡히니 답답하네요.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소득을 증명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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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사업자는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통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 10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이번 1월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통해 과세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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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및 종소세 신고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나 소득금액 증명원이 신고이후에는 발급이 됩니다.

    증명원을 요청하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파악후 홈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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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역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가 된 이후라면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증명이 가능하고, 그 전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었다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통해 매출증명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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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조회하면 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떼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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