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텔레그램 협박 무시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4년째 군복무 중인 직업군인입니다. 2년 전 쯤이었나 텔레그램에서 호기심에 음란물을 구매한 적이 있어 요 유포는 한 적 없고 개인소장만 했고 누군가와 공유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2주 전쯤에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오프 안 하냐고 물어보길래 여유가 없어서 안 한다고 하고 텔레그램 왜 하냐고 물어보길래 해본 적도 없는 오프 때문에 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도와달라고 하길래 뭐를 도와주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개 인사정을 말하면서 힘들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5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안된다고 지금 돈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더니 영상 구매한 걸 신고한다고 민원 넣을거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 사람 말로는 지금 본인 나이가 21살이라고 했는데 그럼 영상 구매를 한 2년 전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은 미성년자였어요 저는 미성년자인 줄 진짜 전혀 몰랐고 아청법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대출까지 요구하면서 대출까지 받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고 끝난 줄 알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면서 돈을 더 요구했어요 적금 담보 대출까 지 말하다가 결국에는 지인한테까지 돈을 빌려서 지금까지 총
1300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준 상태에요 이런 경우에도 아청법이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제가 먼저 신고를 하고 차단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가 그 전 연락 내용이랑 영상은 다 삭제를 했고 텔레그램까지 탈퇴를 했는데 협박 때문에 다시 텔레그램을 설치한 상황이에요 사기 전화번호랑 사기 계좌 조회를 했는데 둘 다 해당은 없고 상대방이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 괜히 신고했다가 보복 당할까봐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무법인 사무소에 전화해서 간단하게 상담을 받았는데 그냥 차단하고 무시하라고 했고 혹시나 그 사람이 저를 신고한다고 해도 저도 무고랑 공갈로 신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차단하고 무시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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