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메세지는 텔레그램으로 오고있으며
협박자의 전화번호는 제가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텔레그램 메세지여도 누구인지 특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협박자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텔레그램으로 들어가서 대조해보는 시도를 경찰이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메세지 캡처도 했고 telegram의 export기능으로 대화파일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협박글 쓴적없다고 발뺌할때 쓸 용도죠)
유튜브에는 아직 안올린듯한데 올릴것이다 라는 예비 메세지 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에 올렸다면 그 유튜브 계정이 협박자의 계정인지 증거를 확보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유튜브가 구글계정으로 되는지라 국내법 특성상 구글측에 자료요청하는게 불가능하기에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해야할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