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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3.08.24

유튜브에 이름, 전화번호 등등 개인정보를 올리겠다고 협박받고 있습니다.

협박 메세지는 텔레그램으로 오고있으며

협박자의 전화번호는 제가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텔레그램 메세지여도 누구인지 특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협박자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텔레그램으로 들어가서 대조해보는 시도를 경찰이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메세지 캡처도 했고 telegram의 export기능으로 대화파일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협박글 쓴적없다고 발뺌할때 쓸 용도죠)

유튜브에는 아직 안올린듯한데 올릴것이다 라는 예비 메세지 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에 올렸다면 그 유튜브 계정이 협박자의 계정인지 증거를 확보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유튜브가 구글계정으로 되는지라 국내법 특성상 구글측에 자료요청하는게 불가능하기에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해야할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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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만으로 곧바로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의심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포렌식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특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올리겠다는 발언 역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이 간으합니다.

    유튜브에 관한 증거확보는 고소를 하여 수사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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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 계정만 있다면 해당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관련 정보 등재에 대해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특정하여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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