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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5

사이버수사대에 정말 신고를 했을까요?

오픈채팅에서 상대가 성기사진을 요구하고 자신의 엉덩이 사진을 보냈고, 그 다음 제가 사진을 보내고 읽음표시 사라지자마자 삭제했는데 사진 삭제하고 1분만에 뭐 어딘가에 신고했다고 카톡 캡쳐본을 보냈어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접수한게 맞는지 아님 겁주려 장난친건지 궁금한데.. 일단 이상한점이

1. 신고를 1분도 채 안되는시간에 다 한 것

2. 질문에 첨부한 문자 내용이 사이버수사대 신고 접수 후 오는 내용인데 전혀 다른 내용의 '카톡'으로 신고접수됐다고 온 것

3. 신고시간이 저 사건 당시 10시 32분이었는데 톡에 10시로 적혀있던것

4. 신고사유가 사이버수사대 신고사유 중 하나인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이버수사대 신고 키워드에 없던 이유로 되어있던것

인데...진짜 신고를 한 것일까요?

아래 사진은 진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나면 신고인에게 오는 문자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참고로 상대방이 신고했다며 캡쳐해 보낸건 이런 문자가 아니고 카톡으로 온것이었습니다.(아래 문자가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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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5.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온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만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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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피고소인인 질문자님에게 조사관련 연락이 오는지 여부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전에 알고자 한다면 서울금천경찰서에 민원실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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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민원 진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의 경우 실제 민원 진정 등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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