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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이버수사대에 정말 신고를 했을까요?

오픈채팅에서 상대가 성기사진을 요구하고 자신의 엉덩이 사진을 보냈고, 그 다음 제가 사진을 보내고 읽음표시 사라지자마자 삭제했는데 사진 삭제하고 1분만에 뭐 어딘가에 신고했다고 카톡 캡쳐본을 보냈어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접수한게 맞는지 아님 겁주려 장난친건지 궁금한데.. 일단 이상한점이

1. 신고를 1분도 채 안되는시간에 다 한 것

2. 질문에 첨부한 문자 내용이 사이버수사대 신고 접수 후 오는 내용인데 전혀 다른 내용의 '카톡'으로 신고접수됐다고 온 것

3. 신고시간이 저 사건 당시 10시 32분이었는데 톡에 10시로 적혀있던것

4. 신고사유가 사이버수사대 신고사유 중 하나인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이버수사대 신고 키워드에 없던 이유로 되어있던것

인데...진짜 신고를 한 것일까요?

아래 사진은 진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나면 신고인에게 오는 문자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참고로 상대방이 신고했다며 캡쳐해 보낸건 이런 문자가 아니고 카톡으로 온것이었습니다.(아래 문자가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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