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에 정말 신고를 했을까요?
오픈채팅에서 상대가 성기사진을 요구하고 자신의 엉덩이 사진을 보냈고, 그 다음 제가 사진을 보내고 읽음표시 사라지자마자 삭제했는데 사진 삭제하고 1분만에 뭐 어딘가에 신고했다고 카톡 캡쳐본을 보냈어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접수한게 맞는지 아님 겁주려 장난친건지 궁금한데.. 일단 이상한점이
1. 신고를 1분도 채 안되는시간에 다 한 것
2. 질문에 첨부한 문자 내용이 사이버수사대 신고 접수 후 오는 내용인데 전혀 다른 내용의 '카톡'으로 신고접수됐다고 온 것
3. 신고시간이 저 사건 당시 10시 32분이었는데 톡에 10시로 적혀있던것
4. 신고사유가 사이버수사대 신고사유 중 하나인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이버수사대 신고 키워드에 없던 이유로 되어있던것
인데...진짜 신고를 한 것일까요?
아래 사진은 진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나면 신고인에게 오는 문자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참고로 상대방이 신고했다며 캡쳐해 보낸건 이런 문자가 아니고 카톡으로 온것이었습니다.(아래 문자가 아니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카오톡으로 온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만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피고소인인 질문자님에게 조사관련 연락이 오는지 여부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전에 알고자 한다면 서울금천경찰서에 민원실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으로 민원 진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의 경우 실제 민원 진정 등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