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듬직한쿠스쿠스190
듬직한쿠스쿠스19024.03.11

텔레그램 상으로 누군가가 제 전화번호를 유포한다면 찾아내서 처벌 할 수 있나요 ?

롤이라는 게임에서 다투다 상대방에게 제 전화번호를 줘버렸고

상대방이 제 전화번호를 텔레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의 방 ? 에 전화번호를 뿌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범죄자나, 마약 유통책(그 사람이 말하기로는 '떨유통책'이라고 단어를 적음)으로 만들겠다며 저에게 협박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제 전화번호를 아무데나 가져다 붙혀 사용하여 저를 괴롭힐 목적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제가 이후에 피해를 보게 된다면 (모르는 전화번호로 의도적인 전화 및 범죄에 연루되는 등의 일) 해당 사람을 찾아내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전화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범죄자로 만들어 전화번호를 유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협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협박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누군가 번호를 악의적으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실제로 그 이후 알 수 없는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그 살마을 신고할 수 있겠지만 피의자 특정은 수사기관의 상황이나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