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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늑대52
즐거운늑대5223.11.28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경정청구에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주었고 중소기업취업좌소득세감면이 18년도12월부터23년도12월까지 해당이되는데요 따로 번돈은 없어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일반소득 경정청구로 들어가

18년도~22년도를 확인해보니


18년도는 이렇게 뜨구요->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신고』 메뉴의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존재하는 경우)

*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5월 확정신고, 5월 이후 기한후 신고 등)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신고]의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19년도~22년도엔 메세지가 이렇게 뜨구요 ->

국세청에 제출된 귀하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이 0'에 해당하여 추가로 환 급받을 세액이 없습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23년도는 아예 안떠요!!


중소기업감면신청은 되어있던데

환급받을금액 0원이면 못 받는건가요???



23년도꺼는 왜 안뜨고 회사를 지금 옮긴상태인데 따로 지금 다니는 회사에 중소기업감면신청을 해야 뜨나요??

넘..어려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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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8년도 귀속 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존재하기에 근로소득 경정청구가 아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메뉴로 가라는 의미입니다.

    19~22년도에는 결정세액이 0이므로 냈던 세액을 이미 다 돌려받은 상황이라 경정청구를 하여도 돌려받을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2023년 귀속 소득은 아직 연말정산 시기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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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연도의 경우, 세액감면을 받지 않아도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감면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2023년도 귀속 소득은 내년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년 연말정산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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