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주었고 중소기업취업좌소득세감면이 18년도12월부터23년도12월까지 해당이되는데요 따로 번돈은 없어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일반소득 경정청구로 들어가
18년도~22년도를 확인해보니
18년도는 이렇게 뜨구요->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신고』 메뉴의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존재하는 경우)
*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5월 확정신고, 5월 이후 기한후 신고 등)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신고]의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19년도~22년도엔 메세지가 이렇게 뜨구요 ->
국세청에 제출된 귀하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이 0'에 해당하여 추가로 환 급받을 세액이 없습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23년도는 아예 안떠요!!
중소기업감면신청은 되어있던데
환급받을금액 0원이면 못 받는건가요???
23년도꺼는 왜 안뜨고 회사를 지금 옮긴상태인데 따로 지금 다니는 회사에 중소기업감면신청을 해야 뜨나요??
넘..어려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