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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꿀벌133

노련한꿀벌133

산재 휴업급여 1달 최저액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만 26세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저는 업무상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저의 1달 월급은 세전 185만원인데요, 회사에서 업무상 질병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계결근으로

급여의 7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130만원인데요.

만약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나서 산재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면, 휴업급여 최저 수령액은 어떻게되나요?

제가 검색해보니 1일에 69.760원이라고 뜨던데 그러면 1달을 기준으로 할때는 수령액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 만약 휴업급여 최저 수령액이랑, 회사에서 유계결근으로 받은 임금이랑 차이가 난다면 그 차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으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 금액은 휴업일수*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휴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의 경우 임금의 70%이상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산재승인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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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인 69,760원보다 적은 경우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한달의 수령액은 1일 최저 보상기준 금액 * 그달의 일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관련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산재로 승인이 된 경우라면 취업치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의

      청구가 가능하며 차액분에 대해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나서 산재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면, 휴업급여 최저 수령액은 어떻게되나요?

      제가 검색해보니 1일에 69.760원이라고 뜨던데 그러면 1달을 기준으로 할때는 수령액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해당금액은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69760원일 경우 근로일 +주휴일에 대한 급여가 책정될것으로

      역월상 무급휴일은 제외될 것입니다.

      또 만약 휴업급여 최저 수령액이랑, 회사에서 유계결근으로 받은 임금이랑 차이가 난다면 그 차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할 수 있을까요?]

      판정이 나지 않은경우 회사는 평균임금의 70%만 지급해도 무방하며, 산재법과 같이 별도 최저보상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