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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체로진귀한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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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턕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유산으로 주택을 형제 둘이 상속 받았습니다. 1주택자인 형 지분 49%, 무주택자인 동생 지분 51%으로 나눴습니다. 등기필증상 공동명의이지만 형이 소수지분입니다. 무주택자인 동생이 상속 주택에서 실거주기간 2년을 채우고 집을 매매할 경우 실제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형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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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

    상속인인 아들 2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자녀가

    피상속인과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무주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제 2명이 상기의 주택에 동일세대로 함께 거주한 경우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시

    함께 거주를 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없이 2년이상 보유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조정지역일 경우 반드시 2년이상 거주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