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팔팔한박새285
팔팔한박새28522.10.27

물같은 액체에도 관세가 있나요?

에비앙 같은 물에도 관세가 있나요?페트병 말고 순수 물같은 액체에도 따로 관세를 부과하는 지 궁금해요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액체의 경우에도 당연히 수입이 되는 유체물이기에 관세가 과세됩니다.

    HS code를 분류시 물품에 용기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페트병에 담겨오는 물도 물의 일부로 취급하게 되기에, 물과 함께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표를 통하여 수입세율 및 수입요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입요건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지구 상에 존재하는 모든 품목(물, 동물, 화학물질 등 모두 포함)에는 품목별로 해당하는 HS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HS코드는 일종의 바코드의 개념으로 국제적으로 통용화 되어 있는 상품 분류 체계입니다.

    문의 주신 물 또한 예외 없이 HS코드가 정의되어 있으며 HS코드 2201호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HS코드가 분류되는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HS코드별로 관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HS코드 2201호로 분류되는 물의 경우 한국으로 수입 시 기본 관세는 8%정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페트병과 같은 일반적인 상품으로서의 '물'이 대부분이겠지만, 그 밖의 용기로도 물을 수입한다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에비앙같은 물은 제2202-10-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관세는 8%이며 프랑스 생산물품인데, 한-EU FTA적용이 가능하다면 0%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10%부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