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수출하는 물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국내에서 생산한 생수를 해외에 수출할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국내에서 생산한 생수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관세가 붙지않나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물 흔히 먹는 샘물의 수출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에는 수출관세는 부과하지 않음을 참고 해주시기바랍니다.
수출시의 광천수의 HS CODE 등을 참고로 첨부해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어 해외 현지 수입 시 관세가 부과되고,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 및 국가별로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물은 2201.90-9000, 관세율 8%이며, 미국에서는 2201.90-0000, 관세율 0%이고, 중국에서 기타 천연 물은 2201.90-1900, 관세율 5%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또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기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샘플건이라면 해외에서도 관세등이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국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수출시에도 수입국의 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에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국산 생수를 해외로 수출시에는 수출요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상대 수입국가 검역소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먹는물관리법이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같이 검역증이나 위생증을 수입요건으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필요한 수입요건 서류를 발급받아 송부해 주어야 상대국 수입자가 원한할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우리나라의 먹근물의 품목분류 HSK 2201-10-0000호 광천수와 탄산수, HSK 2201-90-1000호 얼음과 눈(즉, 천연의 눈과 얼음과 인조 냉동수), HSK 2201-90-9000호 기타(상위 세번에 분류되지 않은 모든 천연수), HSK 2202-10-9000호 설탕이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 첨가한 물, 탄산음료가 분류됩니다.
4.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서 생수를 국내로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요건으로 1) 먹는물관리법상 먹는생물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필하고 먹는물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수입할 수있으며, 입항전 먹는샘물 수입판매업등록 신청하고 관할 시도청에 먹는샘물 수입신고 후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신고가 수리되면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품목에 맞는 세금 납부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물품을 반출하여 판매하면 되며,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먹근물관리법 대상물품을 제외한 것은 나머지 식품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수입식품등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하고, 식품유형분류되는 1) 탄산수는 식품공전상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물이거나 먹는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 2) 탄산음료는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한 것이나 탄산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이 분류되고, 기준규격으로는 1)정밀검사시 식품 기준 및 규격상 탄산수는 탄산가스압(kg/㎠)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2)탄산음료는 탄산가스압(kg/㎠)이 0.5 이상으로 충족하여야 하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신고 후 검역증을 발급받은 후,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신고가 수리되면 품목에 맞는 세금 납부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물품을 반출하여 판매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와 동일하게 수입 시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의 부과는 해외의 외국물품을 국내로 수입할 시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생수를 수출할 경우에는 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하였다고 관세가 부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세는 수입시에만 발생되며 수출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과 수출 경쟁력을 막는 셈이기 때문에 수출 시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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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관세의 경우에는 수출시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시에 물에 대하여 관세가 없습니다.
다만, 수입할때의 수입국 세금에 대하여는 각각 확인이 필요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생수가 분류되는 HS code 2201.10-0000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8%의 관세, 10%의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생수를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수출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또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수입시에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수입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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