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 해외주식형ETF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다른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ETF를 취득하여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외상장ETF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다른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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