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청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9. 07. 02. 19:47

아르바이트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현재 창원에서 pc방 아르바이트로 주말 야간으로 하루에 10시간씩 5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하는중에 사장님한테 주휴수당을 못 받았던 것들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휴게시간은 무급처리하여서 원래 2시간빼고 8시간 일한 급여만 주면 되는건데 주휴수당을 넣어서 10시간치 임금을 준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휴게시간이 있었던것 같았지만 그냥 형식적인것이고 10시간 일하면 10시간치 임금을 주고 일한 시간만큼 맞춰서 임금을 주겠다고 하였던건 얼핏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후 저는 사본을 교부받지 못 하였습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휴게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쉰적이 없습니다. 선불충전기기가 있지만 카드계산은 카운터에서만 가능해서 손님들께 수시로 계산을 해드려야 하는 상황으로 전혀 휴게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이 부분은 다른 아르바이트 생들도 도움이 필요하면 증언?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2. 근로계약서 복사본을 받지 못 하였는데 노동청에 진정 넣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두가지 질문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으로 받아야 하는돈이 60만원이 좀 넘는데 그냥 못 받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돈이라고 생각되서 걱정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우선 2번의 경유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시정조치가 될 확률이 높고요~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도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지만 명확하게 근로자가 쉴 수 없는 환경이고 실제 쉬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PC방에서 휴게시간 2시간을 쉬었다는 말은 고개을 대면하지 않았다는 말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경우 밥교대 인원이 있는지, 브레이크 타임(식당처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 07. 0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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