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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듀공186
화려한듀공18623.12.07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휴게시간

알바 하는 곳에서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길래 나중에

퇴사하고 신고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1시간 ~ 1시간반이라

적혀있는데 이건 형식상 적은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신고해서 지급받을때 휴게시간 빠진 근로시간으로 측정해서 주휴수당이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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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그 시간을 무시하고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실제로 쉬었다면 해당시간이 무급으로 처리되고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 근무를 하였다면 포함되어 주휴수당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뭘 적으면서 형식적이라고 말하는 건 절대 믿으면 안됩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면서 휴게시간은 빼고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고, 휴게시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휴수당 계산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어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무급처리가 되고 주휴수당 산정시

    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이게 아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도 지급되어야 하고 주휴수당 산정시에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에 상기 내용과 같이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추후에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별도로 질문자님이 증명해야 추가 수당을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휴게시간 중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