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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려한듀공186
화려한듀공186
23.12.07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휴게시간

알바 하는 곳에서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길래 나중에

퇴사하고 신고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1시간 ~ 1시간반이라

적혀있는데 이건 형식상 적은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신고해서 지급받을때 휴게시간 빠진 근로시간으로 측정해서 주휴수당이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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