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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잃은 백성처럼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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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임차기간 종료 전 연장 계약을 거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유중인 건물의 1층 상가를 임대차 계약후 연장해서 지금까지 총 8년정도 사용중인 임차인이 있습니다.

최근에 CCTV에 녹화된 영상으로 확인하니 임차인이 이용한 화물 배달서비스 기사가 담배를 피면서

건물안으로 들어온후 나갈때는 담배가 없는것으로 봐서 건물 안 또는 창밖으로 무단 투기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추후라도 화재가 나서 건물에 살고있는 저를 포함해서 다른

임차인들도 크게 위험할 수 있기때문에 임차인에게 배달기사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임차인은 알려주지않으면서 니맘대로 하라고합니다.

이런경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봐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기간 종료후 갱신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임차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기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화재라는 큰 손실의 위험이 있어 중대한 사유로 볼 여지는 있겠지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